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홍기월 의원, 의정보고서 관련 선거법 ‘무혐의’종결
- 광주동부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홍기월, “사필귀정(事必歸正)… 오해 벗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 매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지난해 불거졌던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기월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2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이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 전반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홍기월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대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제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오직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기월 의원은 그동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