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통영시는 방문판매 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8일 유동 인구가 많은 무전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허위·과대광고, 계약서 요구, 청약 철회, 고가 제품 구매 주의 등 방문판매 홍보관 방문 시 주의 사항을 홍보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홍보관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수산물과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염가 판매와 무료 강연 등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유인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해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받은 사은품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종사자들과의 친밀감을 통해 정에 이끌려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어르신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업자들은 영업장소를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임차해 장소를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특정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홍보관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일반식품을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등 허위·과대광고와 청약 강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단지,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짜, 염가상품을 미끼로 한 방문판매 홍보관 방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상품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고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