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부산진구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방범 및 화재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약 200여 명의 경비 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석해 방범 및 화재 예방,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부산진경찰서의 공동주택 범죄 예방 교육과 부산진소방서의 화재 초기 진화 방법 강의로 구성됐으며, 관리주체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