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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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되었으나, 단기간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 제기

- 법개정 이전에라도,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는 6월 2일(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늘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시점까지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충북 청주 한 고교에서도 학생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내범죄 예방을 위한 SPO의 역할과 배치 확대에 관한 개선 요구를 원하였으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활동중인 SPO는 전체 1,127명으로 모든 학교(12,186개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보다 1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6,183개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 1인당 평균 10.7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인력을 조정하여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장, SPO가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은 SPO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사건’(’25.2.10.) 직후 SPO의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었다.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하여 서둘러 시행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을 도입·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 상 청원경찰 및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없겠으나,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함은 물론 지자체 ·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안전보호인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순환보직 대상인 SPO(평균 2년 2개월 근무)에 대해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등을 개정하여 학교 내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현행법상 현재 SPO는 순환보직 체계로 평균 근속기간이 약 2년 남짓에 불과하다.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장기근속제가 도입돼야 범죄예방·학생지도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성도 생긴다”고 밝혀으며,

“제도의 본래 목적이 교내 범죄 ‘예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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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불탑뉴스에서 정치부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