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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4일,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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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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