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신안군은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신안군에서 여섯 번째로 햇빛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월부터 비금도에서 첫 번째 햇빛연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비금도 주민들은 신안군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올해 10월 완공된 200MW급 태양광발전사업(비금주민태양광발전(주))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12월부터 비금도 주민 3,165명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액은 1인당 1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급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은 가구는 우산마을의 전○○ 씨 가구로, 분기별로 140만 원(연 560만 원)을 받게 됐다. 또한, 최연소 주민은 1세의 읍동마을 김○씨와 망동마을 유○○ 씨로 분기별 20만 원씩 지급되며, 최고령 주민은 99세의 읍동마을 이○○ 씨로 분기별 11만 원을 받게 된다.
김종오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이사장은 “비금도 주민의 협동조합 회원 가입률이 88%로, 이는 첫 햇빛연금을 지급한 다른 섬들보다 가장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햇빛연금 정책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협조와 믿음 덕분에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 현재 신안군민의 44%가 햇빛연금을 받고 있으며, 신의도, 증도 등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공되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51%가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빠르게 추진하여 군민 전체가 연간 600만 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