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를 처음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과 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과의 방산 수출 및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의 나토 표준 제공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처리되는 등 기업의 표준 확보와 정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 등이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구축된 것이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한 뒤 신청기관에 제공한다.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관리 기준도 담겼다. 제공 자료의 반납과 파기 절차를 비롯해 시설보안,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하는 등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