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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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 한 채가 죄가 되는 부동산 정책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집값 상승을 소득 증가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1주택자와 상속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정책이 지나치게 세금과 규제에 의존하면 투기세력을 잡기보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아온 1주택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집값이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기도 한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주택의 평가금액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각종 보유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집값 상승은 실제 현금이 들어온 소득이 아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부상의 자산 증가에 가깝다.

 

은퇴한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연금이나 생활비에 의존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늘어나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마저 세금 부담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기존 주택과 합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세와 취득세,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안을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거나 가족 간 재산분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과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장기간 거주한 서민의 1주택을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만으로 납세 능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보유 기간, 거주 목적, 연령, 상속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충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상속주택도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세와 보유세를 장기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분납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금 기준금액도 집값과 물가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수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집값 상승만으로 평범한 1주택자가 고액 자산가와 같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거주자의 삶은 보호해야 한다.

 

평생 마련한 집 한 채가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세금 걱정의 원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택 가격표만이 아니다.

 

그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국민의 생활과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평범한 1주택자의 주거와 노후를 지켜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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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불탑뉴스에서 사회부, 종교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