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다.
진상조사단은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전후해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직후 연락이 오갔고, 곧바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점 등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재판부는 김한정 씨의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비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1년 2월 1일 첫 송금 당시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었던 점, 이후 2월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1일 첫 만남을 가진 점을 들어 "친분관계에 따라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두고 "오세훈 측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관계를 끊었다는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상조사단은 "선거는 불법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서울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본인의 야망을 앞세운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은 표와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은 "이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직자의 마지막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