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해 직무 중심 질의 유도
“인신공격 줄이고 정책 역량 검증 강화해 청문회 신뢰 회복할 것”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들추기와 망신주기 등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책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