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검찰청 폐지 D-100… 야(野) 3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각 제출·논의

“검찰개혁추진단, 원 구성 핑계로 논의 미루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 강력 비판
공소청·중수청 차질 없는 출범 위해 국회 주도 심사 예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찰청 폐지 개정안 촉구발언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100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0월 2일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며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권 오남용을 바로잡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하라는 민주진보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지연으로 인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어야 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향한 강도 높은 비판

특히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용민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 검찰청 폐지 개정안 촉구 발언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8일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원들은 “원 구성을 핑계로 개혁 논의 자체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시간 끌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원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일각에서 정부 추진단이 마련 중인 개정안에 전건송치제도 부활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2020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완수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역행하는 퇴행적 내용”이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 그들의 속내를 반영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찰청 폐지 개정안 촉구발언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의원들은 새롭게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현행법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권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아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민 통제를 받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안이 제출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시민들이 모아주신 개혁의 방향에 맞춰 국회에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심사하겠다”며 “차질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의 꿈이자 모든 민주진보 시민들이 꿈꿔온, 검찰 수사권에 고통받고 탄압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차복원 기자

불탑뉴스에서 정치부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